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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12 2017누14456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행의 “었는데,” 다음에 “이는 구두로 합의한 내용으로 원고에게 제공된 근로조건이었는바,”를 추가함.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4면 제21행의 “있다고”를 “있다거나 그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제공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이었다고”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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