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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26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5. 10. 7.경 폭행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목격한 E의 진술도 일관되므로,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2017. 12. 초순경 폭행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2018. 4. 8.경 상해의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또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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