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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210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에 손을 얹었을 뿐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때마다 계속 번복되어 신빙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방법의 차이를 고려하면,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5765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의 취지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자신에게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부분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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