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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노21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왼손 중지를 깨물어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손괴하거나 피해자 F에게 욕설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화단의 흙을 위 피해자를 향하여 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의 왼손 중지를 깨물고,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을 발로 차고, 피해자 F에게 욕설하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화단의 흙을 위 피해자를 향하여 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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