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06 2019고단1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5:5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봉수대로 1821에 있는 향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30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