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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06 2019고단1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5:5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봉수대로 1821에 있는 향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의 처벌전력만 2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를 위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30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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