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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6 2019고단1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5:22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를 위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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