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1 2019고단3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2:50경 아산시 B아파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크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 2회의 처벌전력만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