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1 2017고단12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여, 53세) 은 2017. 1. 20. 경 아산시 E에 있는 마사지 샵을 피고인에게 권리금 6,000만 원을 주고 인수하였으나, 2017. 4. 경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단속을 당한 사실로 건물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0. 20:40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 ‘G ’에서 피해자 D, 피해자 H( 여, 53세 )으로부터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한 단속 사실을 말해 주지 않은 것에 항의를 받던 중 피해자들에게 나가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나가지 않자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5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H)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 물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현장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에게 한 협박의 정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은 우리나라로 귀화한 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