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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노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과 E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인 지위에서 도급인들에게 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여 왔다.

피고인

주식회사 B과 E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관하여 공동수급인 사이의 상호 정산을 위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 내지 수취한 것이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은 서울 은평구 C빌딩 D호에 있는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 용역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7. 27.경 피고인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억 3,929만 3,059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경 피고인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억 8,915만 6,351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원심의 판단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세금계산서는 2017. 7. 27.자로 발급된 것으로 그 내용은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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