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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433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국으로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중국 상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대리하여 구매하는 일을 하던 중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피해자 엘앤피코스메틱 주식회사의 ‘클리니에 N.M.F 아쿠아링거 마스크팩’과 유사한 형태의 가짜 마스크팩을 제조하여 중국 상인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경 피고인 C에게 위 가짜 마스크팩 50만장의 제조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C는 화성시 K에 있는 ‘L’를 운영하던 피고인 B에게 위 가짜 마스크팩의 제조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가짜 마스크팩의 제조 자금으로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계좌번호 M) 2014. 11. 14.경 1억원, 2015. 2. 2.경 1,50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의 처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계좌번호 O) 2015. 2. 2.경 1,500만원, 2015. 2. 10.경 5,000만원, 2015. 2. 12.경 3,800만원을 지급하고 2015. 1. 초순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현금으로 1억 5,000만원 가량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고, 2015. 2. 중순경에는 피고인 C에게 위 가짜 마스크팩 50만장의 제조를 재차 의뢰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받은 자금으로 가짜 상표가 인쇄된 파우치와 부직포 등의 재료를 구입하고, 파우치에 에센스를 주입하는 기계를 제작하여 피고인 B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2. 31.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위 ‘L’ 공장에서 파우치에 에센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클리니에 clinie’(상표등록번호 제40-0946562호)와 유사한 상표인 ‘클리니에 N.M.F 아쿠아링거 마스크팩’ 약 814,500장(시가 합계 2,443,500,000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화장용 마스크팩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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