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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5 2019가단7690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8.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파주시 C건물 1층 D호에 관하여 2018. 4. 25.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청구 및 위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음에도 피고가 2019. 3. 31.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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