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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2.08 2015가단293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51-3 바다가보이는풍경 다세대주택 제1동 301호에 관한 2013. 12. 1.자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3. 일부기각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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