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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3 2016나131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2010. 7. 3. 원고에게 서울 광진구 D, 2층 202호를 보증금 4,000만 원, 임대기간 2010. 8. 18.부터 2012. 8.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1회 갱신되었다.

나. 피고 C는 원고가 2014. 8. 17.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을 인도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47185호로 건물인도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5. 3. 12. '2015. 7. 31.까지 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를 동시에 이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2015. 7. 30.까지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 위 202호를 피고 C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2014. 8. 17. 이후 피고 B 및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이 피고 C의 지시를 받았다며 원고에게 찾아와 원고의 물건들을 걷어차며 당장 나가라며 협박하였다.

피고 B는 2014. 9. 1.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 C는 2015. 7. 30. 원고가 이사한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2015. 4. 3.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053)에서 '2014. 9. 1. 21:00경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의 이러한 주거침입으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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