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9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회 총무 유사로서 종회의 재정 및 서무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부풀려 지급한 공사 금을 공사업 자로부터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 경상남도 창녕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F 대표 G과 H 내 I 제단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 금액인 30,738,000원보다 과다 계상하여 공사금액을 38,783,000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 23,000,000원, 2015. 3. 5. 15,738,000원 합계 38,738,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G의 농협계좌 (J) 로 각 송금하였고 2014. 10. 22. G으로부터 피고 인의 대구은행 계좌 (K) 로 실제 공사비 30,738,000원과의 차액 9,87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3. 위 대구은행 계좌에서 위 9,870,000원을 포함하여 총 1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피고 인의 병원비 등으로 전액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종회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종회 정기총회 결과 보고, 종회 규약, 각 정기총회보고서, 통장거래 내역, 내용 증명서, 회의 소집 통지서, 통장거래 내역서, 각 정기총회 회의록, 각 임원회의 회의록, 규약, M 통장거래 내역, 임원회의 결의사항 통보, 거래 내역 확인서 등, M 통장거래 내역 사본, A 농협 통장거래 내역, 영수증 등, A 대구은행 통장거래 내역, N(A 아들) 대구은행 통장거래 내역, 입금 영수증, 영수증, 지출 결의 서 등, 현금 출납부 사본, A 새마을 금고 통장거래 내역, 입금 증 등, 고소인 농협 통장거래 내역 관련 진술 청취보고, 항고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