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3. 27. 00:30경 공주시 신관동 호남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필립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누범기간이기는 하나 약 2년 반 정도는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고 자숙하였고, 이 사건 운행거리가 2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