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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4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23:2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20m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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