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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8 2017고합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강동구 길동 굽은 다리 역 인근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및 위 E을 통해 소개 받은 F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공직자로 근무한 적이 없었고, 신용 불량 상태 여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과거에 전직 대통령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했던 것처럼 행세하며 “ 국가 적인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

사업을 진행하려면 보증금 형식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은 보증금이어서 15일 동안 보관만 했다가 틀림없이 돌려 줄 것이니 안심하라. 사업을 진행하면 수익이 크게 남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F는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며 투자자를 모집 하자고 제안하였다.

위 F와 G은 2011. 9. 중순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다방에서 피해자 J에게 “ 비밀리에 진행 되는 사업이 있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되는 일이다.

5억 원을 빌려 주면 2주 후 원금은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수익성이 아주 좋은 사업이다.

” 라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 9. 26.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 역 앞 공원에서 위 G에게 우리 은행 발행 액면 금 1억 원 수표 5 장( 수표번호 K ~ L) 을 건네주었다.

위 F는 위 G으로부터 위 수표들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위 굽은 다리 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위 수표들을 건넸다가 피고인으로부터 “ 어차피 보관만 할 것이니 액면 금 5억 원 수표 1 장으로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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