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8. 02:0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E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중 격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8. 03:30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놀던 도중에 피해자가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그만 가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서 “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고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손으로 목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쑤셔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을 수회 밟고 목을 조르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고, 피고인 B은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꺾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제출 관련), 진료 의뢰서 [ 판시 제 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사건 당시 사진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