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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1762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614,000원, 피고 C은 3,591,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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