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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1 2017가단3296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릉시 C 임야 50687㎡ 및 D 전 1002㎡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와 피고 E 사이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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