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526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149,217원 및 그중 49,360,890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2.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고, 원고와 채무자 C의 상속인인 D, E 사이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