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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7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21:4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 손님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구두 신고를 받은 수원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 택시를 목적지까지 타고 간 다음 택시 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라’ 는 말을 듣게 되자 ‘ 내가 요금을 안 줬다고,

블랙 박스 확인해 봐 ’라고 큰소리치면서 손가락으로 D의 얼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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