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2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00:10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211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B(66 세) 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 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을 복사한 CD, 블랙 박스 영상을 캡 쳐 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가 경미한 사정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다만, 범죄 전력 (20 여 차례 넘게 형사처벌을 받았고 대부분이 폭력 성향의 범죄 임), 범행 후 정황(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움)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