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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5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02: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일행이 주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행 피해를 당한 일로 피해 진술을 한 후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았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위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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