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955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02:00 경 울산 동구 전하로 14, 동 울산 새마을 금고( 녹수 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핸드백을 어깨에 걸친 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D I'me125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어깨에 걸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핸드백을 낚아 채 어 가 절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핸드백을 세게 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절도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절 도가 미수에 그침 불리한 정상 심야에 힘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려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