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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07 2015고합16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6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2.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홍 산 중앙로 27에 있는 ‘ 김 돈이’ 식당 앞길에서 부터 전주시 완산구 홍 산 남로 59 GS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 미터 구간에서 G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5. 10. 22. 22: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전 북지방 경찰청 H 소속 순경 피해자 I(32 세), 순경 피해자 J(26 세 )에 의하여 음주 감지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피해자 J으로부터 차량의 시동을 끄고 하차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사실이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J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운전하던 차량을 그대로 1~2 미터 진행하였으나 피해자 J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차량의 시동을 끈 뒤 차량 앞쪽에 서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막고 피해자 I이 운전석 문을 열어 왼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운전석 위에 위치한 손잡이를 잡고서 한쪽 발을 운전석 바닥에 디디며 피고 인의 차량 진행을 저지하였음에도, 다시 시동을 켜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우측으로 1~2 미터 진행하여 피해자 J의 왼쪽 허벅지를 위 차량 앞 범퍼로 치고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I의 왼손을 꺾이게 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 부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배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 고합 169』 피고인은 2015. 8. 19. 17:4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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