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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206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L, M, N는 친구 지간으로 2017. 1. 27. 06:45 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Q(30 세), 피해자 R(29 세) 일행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R, 피해자 Q에게 “야 이. 씨 벌새끼야 뭘 쳐다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R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Q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옆에 있는 M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Q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 Q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고, 얼굴을 양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S(29 세) 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R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L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Q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Q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고, 옆에 있는 N도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Q의 얼굴과 상체 부분을 발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L, M, N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S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5 수지 및 무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수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S,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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