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D 사이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9.자로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3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에 E의 대표이사인 D의 연대보증 아래 2,40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 연 4.5%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 만일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 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E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이익 상실 당시까지의 잔존 원금과 그에 대한 연 7.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E는 2019. 7. 15. 이후의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1. 15. 기준으로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대출금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376,483원이다.
다. D는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지분에 관하여 2019. 8. 9.자 매매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9. 8. 9. 접수 제42924호로 지분 전부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D의 채무(주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합계액은 14억 3,000만 원이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전부에 관한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이미 성립하고 있던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D의 무자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전부에 관한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줄 당시 채무초과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