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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합20054
연대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피고 B은 2020. 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2. 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0.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사내이사인 피고 C은 D의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는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2010.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은 2020. 6. 24.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탄원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위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300,000,000원에 대한 2010. 12. 30.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의 이행지체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2. 31.부터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0. 12. 30.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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