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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0686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H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

이유

1. 인정사실

가. J과 K는 1994. 1. 11. J 소유 토지인 청주시 L 답 504㎡(이후 청주시 상당구 M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994. 2. 15.부터 4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250만 원 매년

2. 15. 지급)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 ① 임대기간 중 권리금 및 시설비는 인정하지 않고 모든 공과금은 임차인이 지불 토록 함 ② 지상 철골조립식 건물은 임대기간 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키로 함(임대기 간 중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위임함 ③ 2항 외에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음

나. 그 후 K는 1994. 3. 14. J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① 각서 물건 : 앞서 본 토지상에 건축한 조립식 건물 ② 각서 내역 - 건축물 시공이 건축허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변경된 것에 대하여 설계감 리허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질 것임 - 임대기간 중 건축건물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책임을 질 것임 - 건축물에 대한 화재보험가입 보험료는 임차기간 중 임차인이 부담할 것이며 소방시설은 건축물 사용허가 즉시 임차인이 시설할 것임 - 임대기간 중 임대물건 및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공과금(취득세, 재산 세 포함)은 임차인이 납부기일 내 납부키로 함 - 위 각서 사항을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임대인에게 미칠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피해에 대하여 이의 없이 변상할 것임

다. 앞서 본 토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6. 8.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J과 K의 동생인 피고 H는 1998. 2. 15. 이 사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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