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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2 2020나556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로부터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3.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광주 동구 D 소재 5 층 건물 중 1 층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을 임대기간 2018. 4. 3.부터 2020. 4. 2.까지,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2018. 4. 3.부터 2018. 10. 2. 까지는 550,000원, 2018. 10. 3. 부터는 600,000원( 부가 세 별도) 을 지급하되, 해당 월전 매월 3일까지 선지급 불이행 시 월 650,000원( 부가 세 별도 )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별지

2. 기재 집기 비품( 별첨 : 집기 비품 명세서 기재 목록 일체, 이하 ‘ 이 사건 집기 비품’ 이라 한다) 을 이용하되 분실, 파손시, 임차인이 변상하고 임대인의 요구 또는 계약 만료 시 반환 키로 한다.

제 8조 임차인은 부동산의 반환 기일 전에 위 7 조를 위반하거나 과실을 불문하고 위 부동산 목적물 파손시 원상 복구한다.

만약, 임대인에게 제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직접 및 간접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즉시 변상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과 관련된 열쇠 6개를 받았고, ‘ 임대기간 만료 후 인도 시 임대인에게 열쇠를 반환한다.

’ 는 내용의 영수증과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식품 영업허가( 신고) 권리( 영업권 등 )를 건물소유주가 제시한 사람( 신규 임차인 )에게 양도 ㆍ 양수하고, 임차인은 제반 지급 변제 금을 공제한 임대 보증금을 반환 받는다.

’ 는 내용의 각서( 을 1호 증의 4)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1) 원고는 2018. 10. 22. 피고에게 ‘ 이 사건 식당에는 방 2개가 있는데, 1개의 방 옆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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