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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구합61069
지적공부정리(지목변경)신청에 따른 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공부정리(지목변경)신청에 따른 반려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30. 화성시 A 임야 9,286㎡(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B은 2004. 10. 29. C 임야 3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8. 5.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협약서(갑 제2호증의 3) 제1조(당사자 및 목적) 이 사건 공장부지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전 소유자로서 공장인가 및 건축허가신청자인 B(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공장의 원활한 준공 및 매각과 매각대금의 배당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당사자의 기본 임무) ① 갑은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진행한다.

② 을은 공장인허가 등의 신청자로서 화성시청과의 행정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며 갑의 원활한 공사 진행과 공사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해결을 위해 갑과 공사업자에게 최대한 협력하기로 한다.

제5조(변경인허가 및 준공처리) ④ 을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갑이 이 사건 공장부지의 진입로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지목변경한 후 도로대장에 등재하여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장의 매각) ② 공장의 매각시 갑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을은 공장인허가의 수허가자로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매수인이 희망할 경우 공장매매계약서에 연서하기로 한다.

③ 공장의 매각시에는 이 사건 공장부지의 인접부지인 갑 소유 화성시 D 임야 2,479㎡도 포함하여 매각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진출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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