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4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따라 김포시 C 일원에 주거 및 상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B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2) 원고는 위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의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공장, 창고 시설 등을 소유 및 점유(별지 목록 제7항 기재 창고 등에 대하여는 간접점유)하면서 금속 밸브류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회사이다.
나. 환지 예정지 지정 피고는 2010. 8. 26. 경기도지사로부터 B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2. 7. 5. 김포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2. 9. 5. 환지 예정지 지정ㆍ공고를 마쳤다.
이에 원고의 공장 등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위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스카이랜드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토지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었다.
다. 손실보상재결 1) 피고는 원고가 소유 및 점유하는 건물과 시설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원고에게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4. 15. 건물과 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이전비로 평가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건물과 시설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평가하여 건물과 시설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정한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