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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01 2017가합102432
퇴거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김포시 C 일원(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A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3. 7. 4. 김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3. 7. 22.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2) 원고는 2015. 9. 25.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3) 원고는 2016. 10. 6. 김포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다음 2016. 11.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의 부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마쳤다. 다. 손실보상재결 및 손실보상금 공탁 1)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건물과 시설 등을 이전, 제거하기 위해 피고에게 도시개발법 제38조, 제65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7. 1. 20.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12.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평가액과 원고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금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보상금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98,523,550원으로 각 정하고, 건물과 시설 등의 이전 또는 제거 개시일을 2017. 7. 27.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을 하였다.

2 피고가 위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절하자, 원고는 2017.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년 금제2184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김포시장의 이전, 제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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