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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20247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제29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5조,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 인증기관 지정운영요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7조 제3항 [별표 2]

1. 다.

5) 나) ⑶에 따라 신규 개인 신청농가의 축산물 또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잔류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 무항생제축산물 신규 인증시 축산물(식육ㆍ시유ㆍ알ㆍ혈청)ㆍ가축분뇨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B(C) 외 10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지 않음. * 검사성적 대체는 개별 법률에 따라 권한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 등에 의해 조사되어 공증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성적서도 최근 3개월 이내의 성적서로 현장심사시에 확인되어야

함. 처분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정지 6개월 - 정지기간 : 2018. 1. 24. ~ 2018. 7. 23. - 정지대상 업무 :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 수행가능 업무 : 품목 변경, 생산과정 조사, 인증 승계, 인증서 재발급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0. 17.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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