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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가합43715
보험계약유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1. 30. 체결된 무배당 종신보험 플러스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 30. 피고의 보험설계사였던 C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종신보험 플러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상품명 : 무배당 종신플러스 보험증권번호 : B 수익자 : 장해 ㆍ 입원시 - 원고 / 사망시 - 상속인 납입기간별 합계 보험료 : 2003. 1.부터 200,500원 / 2008. 1.부터 181,200원 2015. 1.부터 176,000원 / 2020. 1.부터 171,400원 보험료 : 매월 20일 납입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함)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여 왔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가운데 2011. 9.분 및 2011. 10.분 보험료가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잔고 부족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2011. 9.분 및 2011. 10.분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자 피고는 2011.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효부활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1. 11. 14. 원고의 아파트 경비원(F)이 이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음을 최근에서야 통장정리를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보험료가 자동이체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야 하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납입 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부활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 미납 및 실효에 대한 안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보험계약이 실효된 2011. 11. 1. 이후 등기우편으로 안내장을 발송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보험계약의 부활을 위해서는 미납입 보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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