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와 사이에 2002. 4. 11. 별지 목록 기재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의 배우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B의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나. B는 2011.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느단1201 실종선고 사건에서 2004. 11. 15. 이후 생사가 불명하여 2009. 11. 15.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실종을 선고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는 B 명의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등으로 납입되다가 2006년 9월분부터 납입이 중지되었다.
이에 원고는 B에게 ① 2006. 10. 1. 2006년 9월분 보험료가 미납되었고 2006년 10월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2006. 11. 1.자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통지하였고(갑 제4호증 보험료 미납 안내), 이후에도 위 지정기일까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자 ② 2006. 11. 3.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06. 11. 1. 해지되었고 2008년 10월까지 효력회복이 가능하다고 통지하였는데[갑 제5호증의 1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확인) 및 효력회복 안내], 그 중 ②의 통지를 2006. 11. 14. B의 이모인 소외 C가 수령한 사실만이 확인된다. 라.
피고가 2011.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2006. 11. 1.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휴면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1. 12. 2. 이 사건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23,926,366원을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관련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 종신보험 약관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⑴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