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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352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와 사이에 2002. 4. 11. 별지 목록 기재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의 배우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B의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나. B는 2011. 8.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느단1201 실종선고 사건에서 2004. 11. 15. 이후 생사가 불명하여 2009. 11. 15.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실종을 선고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는 B 명의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등으로 납입되다가 2006년 9월분부터 납입이 중지되었다.

이에 원고는 B에게 ① 2006. 10. 1. 2006년 9월분 보험료가 미납되었고 2006년 10월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2006. 11. 1.자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통지하였고(갑 제4호증 보험료 미납 안내), 이후에도 위 지정기일까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자 ② 2006. 11. 3. 이 사건 보험계약이 2006. 11. 1. 해지되었고 2008년 10월까지 효력회복이 가능하다고 통지하였는데[갑 제5호증의 1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확인) 및 효력회복 안내], 그 중 ②의 통지를 2006. 11. 14. B의 이모인 소외 C가 수령한 사실만이 확인된다. 라.

피고가 2011.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2006. 11. 1.자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휴면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1. 12. 2. 이 사건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23,926,366원을 수령하였다. 라.

이 사건 관련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 종신보험 약관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⑴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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