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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41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8. 12:0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5 층 D 이비인후과 의원 내 의사 E의 진료실 앞에서, 한 달 전쯤 위 병원에서 시술 받았던 보톡스가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간호사, 직원 및 다수의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에게 보톡스 시술을 하였던 위 E에게 “ 대학교는 나왔냐,

의사가 아닌 것 아니냐,

민간자격으로 시술하는 것은 아니냐

” 등 의사 자격이 없다는 발언을 함으로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누나인 B과 함께 항의하던 중, 위 E의 진료실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병원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그 곳 직원이 들고 있던

B의 진료 차트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동을 부려 위 E은 진료업무를 하지 못하고, 진료를 받으려고 대기하던

예약 환자들 또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정당한 병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CCTV 캡처 사진,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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