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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93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인천 미추홀구 소송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6323호 B에 대한 사기방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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