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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07 2020고단457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 15: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8358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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