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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07 2020고정109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2408호 B에 대한 무고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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