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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424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양 어선 C의 베트남인 선원으로서 동료 선원인 베트남인 D 과 위 선박에서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5. 02:00 경 부산 오륙도 남동 방 약 9 마일 해상에 있던 위 선박에서 D과 함께 뛰어내려 다음날 11:0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 성리에 있는 삿갓 바위 인근 해안에 상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3조의 3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피고인의 범행 경위, 외국인 소년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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