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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7가합2790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모집분야 및 자격조건

가. 모집직종: 간호직(계약직)

다. 처우기준 - 급여 연 2,400만원 책정 예정 - 복지수준: 4대보험 가입 등 - 계약기간은 1년 단위임(최대 2년까지 가능함) (3교대 근무원칙)

4. 전형방법: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

가.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은 2016. 7. 2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직 간호조무사 채용 공고를 하였다.

2. 계약기간: 2016년 8월 22일부터 2017년 8월 21일까지

3. 근무부서: 병동간호1팀

6. 보수

가. 연봉총액은 \ 24,000,000원으로 한다

(단, 보직수당 및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 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제외한 제수당은 연간 보수에 포함됨). 나.

수습기간: 2016년 8월 22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2개월)

다. 위 금액에서 각종 세액,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개 인부담금 등을 공제한다. 라.

연봉총액은 발령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 매월 지급 급여액의 기준연봉임

마. 보직수당,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기 준법 및 일반직 보수규정에 따른다.

9. 해지

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10. 기타 위에 명시한 사항 이외의 근로조건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류 및 내규에 따른다.

나. 피고 병원은 2016. 8. 22. 원고들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원고들을 간호조무사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병원은 계약직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시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15명의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진행한 후 2017. 7. 4. C등급을 받은 원고들을 비롯한 5명의 간호조무사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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