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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27 2010나103071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갱신거절무효확인 및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국가기간방송국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입사일부터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연봉을 정하되 그 연봉의 12/13를 기본연봉으로 하여 이를 12 등분 한 다음 매월 21일에 그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연봉의 1/13은 성과급으로서 피고가 정한 평가기준 및 성과급 지급률(0% ~ 200%)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에 지급하는 형태의 연봉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각 근로계약 종료 시마다 매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오다가(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마지막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같은 표의 만료일란 기재 각 일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 안내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순번 원고 입사일 만료일 1 B 2000. 9. 15. 2009. 9. 30. 2 C 2003. 10. 1. 2009. 9. 30. 3 E 2004. 9. 20. 2009. 9. 19. 4 F 2000. 10. 1. 2009. 9. 30. 나.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에 원고 E은 2003. 9.경부터 2004. 9.경까지, 원고 F는 1999. 8.경부터 2000. 9.경까지 파견근로자로 피고에서 각 근무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될 당시 원고 B, C는 H팀에서 특수영상 및 그래픽영상의 디자인 및 제작업무를, 원고 E, F는 J팀에서 영상편집 및 자료관리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3, 4, 8,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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