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11 2018고정253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20:15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서 B동대 소속 병장 E으로부터 2017. 6.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인천 서구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 이월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제7873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형 F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