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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3706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1 피고 A 주식회사는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B, 신아전기공업 주식회사(이하 ‘신아전기’라 한다) 및 E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688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5. 승소판결은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피고들과 E은 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부산2저축은행의 채무자인 피고 A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부산2저축은행은 2011. 8. 29. 계약이전결정을 각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이전결정으로 부산2저축은행의 채무자인 피고 A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하였고, 위 계약이전결정의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서 정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라.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5. 12. 사망하였고, E의 처인 F이 3/7, 자식들인 G, H이 각 2/7씩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였으나, 위 F, G, H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느단864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피고 B, C, D이 각 1/3씩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B, D :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신아전기, C :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 B, 신아전기, C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하여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D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주문 제1의 나, 다, 라항 해당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한정승인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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