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1,99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99. 5. 26.경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외환카드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그 신용카드 대금 원금 1,992,255원과 그에 대한 이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상환을 연체하였다.
나. 그 후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2. 12. 5.경 에셋외환카드 제8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3. 5. 26.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4. 3. 12.경 원고(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4. 5. 24.경 그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관리인은 위 계약이전결정 사실을 2개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 인수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 1,992,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