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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7 2012고단1760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2. 무렵부터 2007. 무렵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가족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8. 무렵부터 2010. 3. 무렵까지 입원 시 일당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내용의 7개 보험사의 16개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형식을 취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0. 19.부터 같은 달 27.까지 목포시에 있는 E의원에 ‘세균성 창자감염 오한을 동반한 열’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같은 달 30. 피해자인 미래에셋생명보험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장기간의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6. 11. 1. 보험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54,122,870원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3. 8. 무렵부터 2006. 9. 무렵까지 입원 시 일당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내용의 5개 보험사의 14개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형식을 취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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