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5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302호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 업주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6. 5. 00:05경 위 "C 노래방" 내에서 불상의 손님 6명에게 1캔 당 3000원씩 카스맥주 6캔 총 1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