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3 2019고정46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지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도우미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우미 알선 피고인은 2018. 7. 28. 00:00경 위 노래연습장 7번 룸에서 남자손님 3명이 유흥접객원을 요구하자, 주류비 포함 16만9천원을 받고 도우미인 D, E, F로 하여금 남자손님 3명과 동석케 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주류 판매 피고인은 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 3명에게 카스 캔맥주 6캔 시가 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주류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를 알선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